글번호
79228

2023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 안내

작성자
강민아
작성일
2023.03.09.
수정일
2023.03.13.
조회수
463

2023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취득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 안내해 드리오니 대상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관련 학점을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- 다 음 -


1. 학점인정

 가대상 : 우리대학 재학생

 나. 범위 : 육/해/공군, 해병, 의무경찰/소방, 사회복무요원 (산업기능요원은 미포함)

 다. 인정학점 : 최대 6학점/학기, 최대 12학점/재학기간, 교양학점으로 인정

 . 자격 및 인정범위

구분

신청자격

취득 가능 학점

① 군 복무 경험

   (2019. 3. 1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)

우리대학 재학기간 동안 

군 복무 완료자

군 복무 완료 후 입학자는 제외

 복무기간 1년 미만 : 1학점

 복무기간 1년 이상 : 2학점

② 군 복무 중 원격강좌

 교과목별 1학점

③ 군 교육훈련

 군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인정

 마. 인정절차

신청서 및 증빙서류

제출

학과장 승인 후

학점인정 정보 입력

학사데이터

연동

학생 → 학과사무실

학과사무실

교무팀


2. 학점인정 신청

 가. 신청기간 : 2023. 5. 8(월) ~ 5.12(금)

 나. 제출서류

구분

공통서류

제출서류

 ① 군 복무 경험

군 복무 중 취득학점 

서[붙임]

 육/해/공군, 해병대 : 군 경력증명서

 의무경찰 : 복무확인서

 사회복무요원 : 병적확인서

 ② 군 복무 중 원격강좌

성적 결과 확인서

 ③ 군 교육 훈련

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

 (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)

※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는 지도교수, 학과장, 학생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

 다. 제출처 : 각 학과 사무실


3. 안내사항

 가. 인정학점은 평균평점 산출시 미반영되면 졸업학점으로만 반영

 나. 수강신청시 최소/최대학점에 미포함

 다. 학과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

 라. 군 복무 취득학점 신청 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불가함

 마. 육/해/공군, 해병대 전역자는 "군 경력 증명서"만 제출 가능 함(병적증명서 제출 불가)

 바.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발급시 군 경력(복무형태, 복무직책, 복무기관)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

 사.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은 학기별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 다음 학기에 신청해야 함


4. 서류 발급기관 안내

구분

제출서류

발급기관

육/해/공군, 해병대

군 경력 증명서

 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

 주민센터

의무경찰/소방

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

 경찰 민원포털

 정부 24

사회복무요원

병적증명서

 정부 24

공통

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

 국가평생교육진흥원

군 복무 중 원격강좌 성적 결과 확인서

 나라사랑포털


5. 문의처

 ㅇ 교무팀 학점인정 담당자 : 032-870-2644


붙임.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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